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 —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법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 —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법
후미추돌 사고 다음날 통증이 시작되어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 해줘서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직접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직접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김철기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보상 실무 경력이 있어, 직접청구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에서부터 다뤄봤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직접청구권 행사 절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이유 — 보험료 할증
- 직접청구권 행사 후 대인배상 처리 흐름
- 경찰서 신고 vs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혹시 보험금을 적게 받으셨나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의뢰인 상황
| 항목 | 내용 |
|---|---|
| 사고 양상 | 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 |
| 사고 직후 | 약간 뻐근한 정도 |
| 다음날 | 목을 돌리지 못할 정도 통증 |
| 접수 상태 | 대물접수만, 대인접수 X |
| 보험사 답변 | 「가해자가 대인접수 안 해줘서 처리 불가」 |
직접청구권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근거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직접청구권 행사 절차
① 사고 발생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직접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 입증 자료 | 발급처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 진단서 | 병원 |
| 사고 현장 사진 | 본인 보관 |
| 블랙박스 영상 | 본인 보관 |
② 경찰서 사고 접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사고가 났을 때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관할 경찰서 방문 (사고 발생 지역)
-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 접수
- 조사 진행 (사고 내용 확정)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일반 사건은 발급까지 1~2주, 인사 사고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③ 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발급받았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추후 대인배상에서 정산 청구 가능합니다.
④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
위 자료를 모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보험사 콜센터·홈페이지에서 직접청구 양식 다운로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 사고 현장 자료 첨부
- 본인 인적사항·연락처 명시
- 제출 (방문·등기·이메일)
직접청구권 행사 이후
청구가 정상 진행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상대 보험사가 사고 사실 확인
- 가해자에게 통보
- 대인접수 완료 → 대인접수번호 발급
- 발급된 번호로 치료비 지불보증 (본인 부담 0)
- 치료 종결 후 대인배상 합의금 산정
이미 본인 부담으로 받은 진료비도 영수증·진료비 내역서로 정산 청구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이유
① 보험료 할증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인배상 접수는 대물배상과 별개로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됩니다.
| 할증 요인 | 영향 |
|---|---|
| 상해등급 | 1~14급, 높을수록 할증 ↑ |
| 과거 사고 이력 | 최근 3년 이력 반영 |
| 특별 할증 | 중상해 사고 시 별도 할증 |
② 가해자의 자의적 판단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내가 다쳤는데 무슨 합의금이냐」 등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③ 가입 보험 종류 문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 측이 추가 보장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접수를 미루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거부에도 피해자는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법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합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가해자 동의 없이도 보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거부가 피해자의 권리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를 미루었던 사고 — 사후 신고 가능
의뢰인 사례처럼 사고 현장에서는 「상대방이 다 해결해준다고 해서」 경찰 신고를 미룬 경우, 사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후 신고 시 절차 | 비고 |
|---|---|
| 관할 경찰서 방문 | 본인 거주지가 아닌 사고 지역 |
| 사고 사실 진술 | 일관성 있게 |
| 객관적 자료 제출 | 현장 사진·블랙박스·진단서 |
| 경찰 조사 결과 대기 | 1~4주 |
다만 사고 시점이 너무 오래 지나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사고 직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안 됩니다.
가해자 차량 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경찰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조회 가능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로 차량 번호를 확보하셨다면 직접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Q. 가해자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합니다. 본인 보험사가 선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Q. 가해자가 뺑소니로 도주한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 보장사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할합니다.
Q. 직접청구권 행사 후 가해자가 항의하면?
법적 권리 행사이므로 가해자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갖춰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고, 그 사이 본인 부담으로라도 의무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양상·진단서·가해자 정보만 있으시면 보험사 측 시각에서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1800-9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