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대인접수 안 해주는 3가지 유형 —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처리 흐름
가해자가 대인접수 안 해주는 3가지 유형 —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처리 흐름
상담 문의 중에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데, 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접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김철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주는 전형적인 유형 3가지와,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처리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서류 준비는 직접청구권 행사 절차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3가지 유형
-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 — 상법 제724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 직접청구 처리 흐름 — 경찰서 접수부터 보험사 접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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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3가지 유형
① “이 정도로 다쳤겠어?” — 가해자의 주관적 판단
사고가 너무 경미해서 대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가해자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부상 여부는 가해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② 대물만 접수하고 연락 두절
사고 초기에 차량 수리(대물배상)만 접수해 주고 이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차는 고쳐지는데 병원은 못 가는 상황이 됩니다.
③ “나는 잘못 없다” — 무과실 주장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판단해 접수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과실 다툼이 있는 사고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직접청구권
근거 조문은 두 가지입니다.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가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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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 처리 흐름
- 관할 경찰서 정식 접수 — 사고 내용의 객관적 입증을 위해 진단서와 함께 접수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 내용이 확정되면 발급됩니다.
- 가해 보험사에 접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해 청구합니다.
- 추가 서류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보험사별 양식이 있으므로, 접수 후 안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보험사가 대인 피해를 인정하고 접수하면,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후 보험 처리가 진행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과 합의금 산정 모두 일반 대인접수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정리
-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주는 이유는 대부분 경미 판단·연락 두절·무과실 주장 세 가지입니다.
- 어느 경우든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이 두 가지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답답하시거나 직접청구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혼자 소모전을 벌이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김철기 손해사정사가 직접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YouTube에서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