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 — 과실비율과 대인배상 처리 기준
교통사고 가해자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 — 과실비율과 대인배상 처리 기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로 확정되면 보상은 전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 관계 비용은 상대 보험사의 대인배상 지불보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말과 보상을 전혀 못 받는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김철기입니다. 보험사 보상 실무를 안에서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과실 분쟁과 가해자 쪽 대인배상 처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가 — 보험사 협의·분쟁심의·소송
- 경찰서가 정해주는 것과 정해주지 않는 것
- 100% 과실(일방과실)일 때의 보험 처리
- 가해자의 대인배상 합의금 산정 구조 — 과실상계와 치료비상계
- 크게 다친 가해자일수록 후유증 평가가 중요한 이유
혹시 보험금을 적게 받으셨나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가
차대차 사고의 경우 양쪽 보험사끼리 과실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로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양 보험사 간 과실 협의
- 협의 불발 시 분쟁심의위원회 조정 절차
- 심의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소송
대부분은 분쟁심의 단계까지에서 과실이 확정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경찰서는 과실비율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고는 교통사고조사계의 조사를 거쳐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누가 가해자인가」까지입니다.
경찰서는 사고 내용을 확정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줄 뿐, 구체적인 과실 비율(몇 대 몇)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확정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은 다시 보험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사고라면
보행자 사고나 자전거 사고처럼 한쪽에 가입된 보험사가 없는 경우, 차량 쪽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한쪽 입장에서 정하는 만큼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제시된 과실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100% 과실이라면 —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후미추돌·신호위반·중앙선침범처럼 일방과실(100%)로 가해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 쪽 대인배상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를 활용합니다.
| 담보 | 내용 |
|---|---|
| 자기신체사고(자손) | 본인 과실 사고에서 본인 부상을 보장 |
| 자동차상해(자상) | 자손보다 보장 범위·한도가 넓은 특약 |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 대인배상 처리 가능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10%라도) 인정되면 치료 관계 비용은 상대 보험사의 대인배상 지불보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대인배상 합의금 산정 구조
가해자 쪽 대인배상 합의금도 피해자와 같은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기타 손해배상금
다만 여기에 두 가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① 과실상계
확정된 과실비율만큼 합의금에서 깎입니다. 예컨대 본인 과실 60%라면, 산정된 합의금의 40%만 남습니다.
② 치료비상계
발생한 치료 관계 비용에 대해서도 과실비율만큼 상계가 적용됩니다. 치료비가 클수록 상계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크게 다친 가해자일수록 후유증 평가가 중요합니다
과실이 큰 쪽이 더 크게 다치는 사고는 흔합니다. 이 경우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료비상계로 합의금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을 정확히 평가해 상실수익액에 반영하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후유장해 평가가 빠지면, 공제만 적용되고 남는 것이 없는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경찰서는 가해자·피해자만 확정하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협의 → 분쟁심의 → 소송 순서로 정해집니다.
- 100% 일방과실이면 상대 보험 처리는 불가능하고,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합니다.
- 상대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 관계 비용은 대인배상 지불보증으로 처리됩니다.
- 가해자 합의금은 과실상계·치료비상계가 적용되므로, 크게 다쳤다면 후유증 평가로 상실수익액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 입장이지만 큰 부상을 입어 대인배상 처리가 고민되시거나 과실 분쟁이 있으시다면, 합의에 서명하기 전에 산정 내역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의 내용을 김철기 손해사정사가 직접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YouTube에서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