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4가지 항목과 과실비율에 따른 시뮬레이션


교통사고 합의금 — 같은 사고라도 과실비율 한 자리 차이로 수백만 원 달라지는 구조
“과실이 많아서 합의금이 거의 없다”는 보험사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의 마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계산 공식 안에서 후유장해 항목만 추가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보험사 안에서 이 계산을 직접 돌려본 입장에서 합의금 구조와 과실비율의 상호작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김철기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보상 실무 경력이 있어, 보험사 산정 시스템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합의금을 도출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지를 안에서부터 다뤄봤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 — 합의금 4가지 산정 항목
-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손해배상금 / 상실수익액의 실제 계산식
- 과실 30% / 70% / 100%일 때의 합의금 시뮬레이션
- 「치료비상계」가 합의금을 0원으로 만드는 메커니즘
- 왜 보험사가 후유장해 평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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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 — 4가지 항목
합의금은 다음 네 가지 항목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보험사 산정 시스템도 이 네 항목을 그대로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
| 위자료 | 상해등급(1~14급)별 정액 + 입원기간 |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입원일수) × 85% |
|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 1회당 8,000원 + 교통비·간병비 |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 평가 시 산정 |
위자료 — 진단명·상해등급 따라 결정
위자료는 진단서상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해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른 정액으로 산정됩니다. 1급(중상)부터 14급(가벼운 경상)까지 14단계이며, 2주~3주 진단의 경상자는 통상 12~14급에 해당합니다.
휴업손해 — 「소득의 감소」가 핵심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입원치료 기간 동안 산출되는 항목이지만, 입원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감소가 실제로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 → 휴업손해 자동 산정 ❌
- 입원 기간 동안 소득이 실제로 줄어든 부분 → 휴업손해 산정 ✅
- 피해자의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감소분이 기준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 보험사는 「소득 감소가 없었다」는 식으로 휴업손해를 0원에 가깝게 산정합니다. 객관적 소득자료 제출이 합의금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 1회당 8,000원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 1회 통원당 8,000원이 산정됩니다. 추가로 교통비, 간병비 등이 일부 포함됩니다.
상실수익액 — 합의금 규모를 좌우하는 단일 최대 항목
후유증이 남았을 때 산정되는 항목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시점은 사고일 기준 6개월 이후가 표준입니다. 경상자라도 인대 손상이나 디스크 진단이 있다면 이 항목이 추가되어 합의금이 수배로 늘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합의금 — 4가지 시뮬레이션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과실비율별 합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립니다.
- 약관 산출 합의금: 100만 원
- 치료기간 발생 치료비: 40만 원
케이스 1 — 피해자 무과실 (과실 0%)
치료비 상관없이 약관 합의금 1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케이스 2 — 피해자 과실 30%
계산: (100만 원 × 70%) − (40만 원 × 30%) = 70만 원 − 12만 원 = 58만 원
피해자 본인 과실분만큼 합의금이 줄고,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케이스 3 — 가해자이지만 100% 가해자는 아닌 경우 (본인 과실 70%)
계산: (100만 원 × 30%) − (40만 원 × 70%) = 30만 원 − 28만 원 = 2만 원
가해자라도 일부 과실이 상대에게 있으면 합의금이 산정되긴 하지만, 치료비상계가 크게 들어가 거의 0원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케이스 4 —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한 경우
치료비가 60만 원이라면: (100만 원 × 30%) − (60만 원 × 70%) = 30만 원 − 42만 원 = −12만 원
음수 결과는 환자에게 구상하지 않으며 합의금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보험사는 “합의할 금액이 없다”고 안내하는데, 이 안내가 정확한 것은 후유장해가 없을 때에 한정됩니다.
핵심 — 후유장해가 추가되면 모든 계산이 달라진다
합의금 4가지 항목 중 상실수익액(후유장해)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큽니다. 위 시뮬레이션에서 약관 산출 합의금 100만 원에 상실수익액 1,000만 원이 추가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케이스 | 후유장해 없음 | 상실수익액 1,000만 원 추가 |
|---|---|---|
| 과실 30% | 58만 원 | 758만 원 ((1,100 × 70%) − 12만) |
| 과실 70% | 2만 원 | 302만 원 ((1,100 × 30%) − 28만) |
| 치료비 60만 원, 과실 70% | 0원 | 288만 원 ((1,100 × 30%) − 42만) |
보험사가 후유장해 평가에 가장 강하게 방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유장해 인정 한 줄로 합의금 0원 사건이 수백만 원 사건으로 바뀝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출신이 본 깎이는 패턴
① 후유장해 평가 자체를 차단
“이 진단명은 후유장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평가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같은 진단명이라도 평가 기준(맥브라이드 vs AMA)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는 권리가 됩니다.
② 휴업손해를 정액 처리
소득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용노임 절반 수준으로 정액 처리하려는 패턴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사업자 매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치료비상계를 과도 산정
실제 치료비 내역이 아닌 추정 치료비를 적용하거나, 본인 부담분이 아닌 보험사 지불보증 치료비 전체를 상계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 내역서를 받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이 거의 없다”는 보험사 안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 염좌라도 인대 손상·디스크 진단이 동반되면 평가가 가능해지고, 합의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Q.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일부 맞습니다. 향후치료비 산정분이 줄어들 수 있고, 치료비상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관상 합의금 자체는 그대로이며, 후유장해 평가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Q.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진단서상 상해등급이 1차 기준이며, 입원일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같은 12급이라도 입원 30일과 입원 5일은 위자료가 다릅니다.
Q. 통원치료만 받았는데 휴업손해 산정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치료 기간에 대해 산정됩니다. 통원치료 기간에는 기타손해배상금(1회 8,000원)이 산정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합의금 4가지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치료비 내역서·보험사 제시 합의금만 있으시면, 보험사 측 시각에서 적정 합의금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1800-9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