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합의금, 제대로 받으시려면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토바이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실과 상실수익액입니다.
이륜차의 법률 구분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1항 5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글은 이륜차 중 오토바이에 집중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문가 위임이 아닌 개인 진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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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의 현실
2019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44만 대를 넘습니다. 이 중 배달용은 22% 수준인 약 10만 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만여 건이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5,0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관의 2003~2012년 분석에서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2.7배에 달합니다.
배달 앱의 대중화와 맞물려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포인트 1. 과실 — 우자부담의 원칙
우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오토바이의 과실보다 자동차의 주의의무를 강조해 과실을 조정하는 원칙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과실 10~20%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골절을 동반하는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과실 10~20%가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사는 규모를 낮추려 합니다.
헬멧 미착용은 오토바이 측 과실로 잡힙니다. 다만 머리가 아닌 다른 부위 부상이라면 과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 사고와 비교했을 때 과실 책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2.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큰 부상이라면 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이란 향후 가동연한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 금액입니다. 장해 인정 정도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상실수익액 지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장해 평가를 보험사 자문병원에서 진행하면 후유장해 인정 자체를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분쟁이 잦은 부상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개골 골절, 뇌출혈
- 무릎, 어깨, 발목, 척추 등 주요 관절 골절
- 화상 및 피부 손상 후 남은 흉터
상실수익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오토바이 사고는 큰 부상을 동반합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으시면서 보상 문제까지 신경 쓰셔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실과 상실수익액,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원하신다면 개인 진행보다 전문가 위임을 권해 드립니다.
합의 진행 전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예상 합의금을 산출해 드린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