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는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민사합의와 달리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 없이 형사처분을 전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 진행 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시면 민사합의 시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됩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르셔서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피해자 A씨가 2,000만 원에 형사합의를 완료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민사합의금은 3,0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 채권양도통지서 | 형사합의금 | 민사합의금 | 합의금 합계 |
|---|---|---|---|
| 작성 | 2,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 미작성 | 2,000만 원 | 1,000만 원 (-2,000만 원 공제) | 3,000만 원 |
차이가 2,000만 원입니다. 통지서 한 장을 작성하지 않으셨을 뿐인데 이 금액을 잃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보험금을 적게 받으셨나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왜 공제가 발생하는가
자동차보험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해서 가해자가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액수만큼 자동차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보험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보험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민사합의 진행 시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 대비하여 형사합의금을 공제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역할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없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민사합의금을 온전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공제된 민사합의금을 받으신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 금액을 온전히 받으시려면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기억할 것
-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는 필수입니다
- 미작성 시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됩니다
-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문서입니다
형사합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