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압박골절 합의금 — 사고 직전 인상된 월급은 인정되는가


경추 압박골절 합의금 — 사고 한 달 전에 오른 월급은 인정되는가
“사고 한 달 전에 직장을 옮겨서 월급이 올랐는데, 보험사가 이전 직장 기준으로만 합의금을 산정하겠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되는 「소득 인정」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의 어떤 부분이 어떤 항목에 반영되는지 알면 명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김철기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보상 실무 경력이 있어, 보험사가 소득 자료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자료를 거절하는지 안에서부터 다뤄봤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합의금 4가지 항목에서 「소득」이 반영되는 위치
- 휴업손해의 「수입 감소액」과 「휴업일수」 —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상실수익액의 소득 인정 — 사고 직전 인상된 월급도 가능
- 경추 압박골절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27%
- 「추후 후유증 보상」 약속 —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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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 항목 | 내용 |
|---|---|
| 친구 사고 |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 |
| 진단명 | 경추 + 요추 압박골절 |
| 특이사항 | 사고 1개월 전 직장 이직 (월급 인상) |
| 보험사 입장 | 이전 월급 기준 적용 주장 |
합의금 4가지 항목과 「소득」의 위치
| 항목 | 소득 반영 여부 |
|---|---|
| 위자료 | X — 상해등급별 정액 |
| 휴업손해 | O — 1일 수입감소액 |
| 기타손해배상금 | X — 통원 1회 8,000원 |
| 상실수익액 | O — 후유장해 평가 시 소득 |
소득이 반영되는 항목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두 가지입니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휴업손해 — 자주 오해하는 부분
휴업손해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1일 수입감소액 — 월급 ÷ 30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입원 기간 동안 실제 감소한 수입」이 기준입니다.
| 케이스 | 휴업손해 산정 |
|---|---|
| 입원 중 급여 100% 지급 | 0원 (수입 감소 없음) |
| 입원 중 연차 소진 | 연차보상 기준으로 산정 |
| 입원 중 무급휴직 | 월급 전액 ÷ 30 × 입원일 |
| 입원 중 일부 지급 (예: 기본급만) | 감소분만 산정 |
공무원처럼 입원 중에도 급여가 100% 지급되는 직군은 휴업손해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일수 — 「퇴원 후 요양 기간」은 산정 안 됨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약관상 휴업일수는 입원 기간만 산정됩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손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 — 사고 직전 인상된 월급도 인정 가능
의뢰인 사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상실수익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상실수익액 = 소득 × 장해율 × 장해기간
소득 — 「치료 종결 후 증상 고정 시점」의 소득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후유장해 평가가 전제입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 후 6개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득도 그 시점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사고 직전 1개월 전에 인상된 월급이라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
- 이직 직장의 근로계약서
- 입사 시점 명시 (사고 1개월 전)
- 월급 명세서 (1개월 분량이라도)
- 4대보험 가입 내역
- 이전 직장 퇴직 증명서
이 자료들로 「사고 시점 소득이 새 직장 월급」임을 입증하면 보험사가 이전 직장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해율 — 경추 압박골절 27%
경추 압박골절의 맥브라이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위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
|---|---|
| 경추 압박골절 | 23~29% (표준 27%) |
| 요추 압박골절 | 29% |
| 다발성 골절 | 병합 평가 가능 |
의뢰인 사례는 경추 + 요추 모두 압박골절이므로 병합 장해율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기간 — 영구장해 vs 한시장해
장해기간은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27% 장해율이라도 영구장해와 한시 5년 장해는 합의금이 수배 차이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일반적으로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험사는 한시장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대학병원 자문 의견서로 영구장해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고 — 「추후 후유증 보상」 약속은 거절하라
의뢰인 사례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일단 합의하고 후유증은 따로 보상하겠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유
-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가면 추후 추가 청구가 어려움
- 「후유증 별도 보상」이 합의서에 명시되어도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
- 합의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공제 대상
합의 시점은 후유장해 평가가 끝나는 6개월 이후가 표준입니다. 합의 종용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조언 3가지
① 「추후 후유증 보상」 합의 방식은 거절
실적·종결 압박 때문에 보험사가 자주 제시하는 안이지만,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 방식입니다.
② 후유장해 평가에 비중을 실어 합의 방향성 설정
경추 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월급 인정 분쟁은 부수적이며, 상실수익액 산정 여부 자체가 합의금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③ 전문가 자문 후 천천히 진행
분쟁이 발생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6개월 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점까지 합의를 보류하시는 것이 표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1개월 전 이직했는데 보험사가 새 직장 월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입사 시점·월급 명세서·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합니다. 한 달 분량의 자료라도 입증력이 있습니다.
Q. 자영업자도 휴업손해가 산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사업자 매출 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Q. 공무원입니다. 입원 중에도 월급이 그대로 나와 휴업손해가 0원이라는데 맞나요?
휴업손해는 0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 항목이 별도로 산정되므로 합의금이 다릅니다.
Q. 경추 압박골절은 무조건 27% 장해율인가요?
표준치입니다. 압박률·기형각·신경 손상 동반 여부에 따라 23~29%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월급 인정 분쟁은 객관적 입증 자료로 명확히 해결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평가입니다. 6개월 시점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실수익액 항목을 합의금에 반영시키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진단서·보험사 제시안만 있으시면 보험사 측 시각에서 적정 합의금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1800-9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