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장례 절차, 경찰 조사, 보험사 연락.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합의 관련 결정을 서두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놓치시는 사항 하나가 합의금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내용 확인,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1. 사고 내용의 확인 — 과실 비율이 합의금을 좌우합니다
교통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무과실일 수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사망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많은 유가족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니 무과실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해자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무과실은 아닙니다. 이 문서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발급되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향후 과실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 경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신호위반, 횡단보도 외 횡단,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 목격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지는 않았는지
사고 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기재가 없는지 살피시는 것이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한 번 확정된 과실 비율은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고 내용이 확인되셨다면, 다음으로 형사합의금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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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합의금 —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가해자는 통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적 책임만 집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예외입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책임 대상 | 사망사고 가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
| 합의 주체 | 가해자 본인 또는 가해자 측 변호인 |
| 합의금 재원 | 가해자 개인 자력 또는 운전자보험 |
| 합의 시점 | 형사 재판 전 (감경 사유로 활용) |
형사합의 금액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배상자력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사망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한도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때, 반드시 함께 처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3. 채권양도통지서 — 모르시면 형사합의금이 무의미해집니다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한 이유
형사합의가 된 경우,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한 일부 배상으로 봅니다. 이후 민사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 민사합의금이 1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채권양도통지서가 없으면: 보험사가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하여 7,000만 원만 지급합니다.
- 채권양도통지서가 있으면: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은 별도로 인정되고, 민사합의금 1억 원을 온전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됩니다. 유가족분들은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생각하시고 합의에 응하십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면 합의하신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사망사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사유(13대 중과실 등)에 근거한 형사합의 사건 전부에 해당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작성 시기와 방법
채권양도통지서는 형사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 유가족분들이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십니다.
- 동시에 가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십니다.
-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의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 나중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따로 받으시려면 가해자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난 후에는 협조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동시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교통사고 사망합의는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고 내용 확인,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서 —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확인하신 후에 합의에 임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고 내용 확인부터 채권양도통지서 작성까지,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