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물피도주,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김철기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겪으신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얼마나 놀라셨을지, 그리고 가해자를 찾지 못하셨다면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뺑소니와 물피도주를 혼동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보상 방식도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뺑소니의 법적 기준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영어로는 hit and run이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운전자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뺑소니로 인정됩니다.
| 요건 | 내용 |
|---|---|
| 사고 인지 | 피해자가 사망 또는 다쳤는지 인지 여부 |
| 현장 미조치 | 경찰신고, 병원 후송, 119 신고, 연락처 제공 등을 하지 않음 |
| 현장 도주 | 사고 현장에서 이탈 |
하나만 충족해도 뺑소니 사고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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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제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락처를 주셨다고 뺑소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노인은 피해 사실을 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처만 주고 적극적인 구호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병원까지 동행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물피도주는 뺑소니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없던 스크래치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흔히 뺑소니라 부르시지만, 법적으로는 뺑소니가 아닙니다.
물피도주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현장 조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2017년 이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로 찾아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보험처리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제재가 생겼습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 보상과 함께 2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보상 체계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과 무보험자동차 상해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으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으신 경우입니다.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장됩니다. 추가 부분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차량이 없으셔도 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중 무보험자동차상해에 가입된 차량이 있으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찾은 경우
종합보험 가입 시
가해자에게 면책 사유가 없으면 가입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종합보험 처리 불가 시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범위한정특약 위반이 많습니다. 가족한정, 연령한정 등의 특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처리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추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적 파손(차량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사유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분은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십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보험 가입 시에는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 또는 가족분은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