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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후유장해보험금,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Dexterhan
후유장해보험금,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법언은 보험금 청구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 그 생각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놓치게 만듭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청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 챙기셔야 합니다.

가상 사례: 나보험 씨의 보험금 청구

나보험 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없이 보조기 착용과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증권을 찾으셨습니다. 보관해 두셨다고 생각하셨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시니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증권을 받으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술이 몇 급인지, 입원일당은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셨습니다. 실비와 골절진단금, 입원일당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셨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니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보험 씨는 여기서 끝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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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나보험 씨의 증권에는 3% 이상 후유장해 담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장해’라는 단어에서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수술도 하지 않으셨고, 불편하지만 장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 중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보험금 수령 사례를 발견하셨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본인이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놓치시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의 벽

나보험 씨가 주치의를 찾아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치의는 못을 박았습니다. 본인은 장해진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에 소극적입니다.

  •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장해 소견이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
  • 영구장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주치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으셔도 끝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진단서인지, 장해가 객관적으로 측정되었는지, 해당 병원이 신뢰할 만한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감당하시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어떤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한가

보험약관 기준에 맞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AMA(미국의학협회) 방식의 신체운동장해 측정이 기본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라면 보험사도 쉽게 부인하지 못합니다.

반면 개인 청구로 불필요한 자료가 보험사에 들어가면, 동일한 장해율의 환자분도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집니다. 한번 제출된 자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한시장해 주장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영구장해 대신 한시장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장해로 인정되면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만 지급됩니다. 이 차이는 보험금 규모에서 큰 격차를 만듭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한시장해 주장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청구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사도, 병원도, 설계사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챙기지 않으시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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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_(1)

후유장해보험금_(2)

후유장해보험금_(3)

후유장해보험금_(4)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 후 자유롭게 결정하세요.

상담료·착수금 없음성공보수 방식보험사 경력 10년+
손해사정사 김철기
글쓴이 소개

김철기 손해사정사

보험사 10년 근무 경력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내부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피보험자 편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치료 효과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증상 고정' 시점에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받으면 장해 등급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질환(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줄이려 하므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후유장해 보험금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또는 AMA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에 따라 장해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의 후유장해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장해 등급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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