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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알아두셔야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Dexterhan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알아두셔야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모르시면 보상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분쟁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란

자동차보험 보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해평가 방식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외과대학 정형외과 맥브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 손상의 치료 원칙’ 중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칭합니다.

법원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적용하는 것은 1963년 제6판입니다. 1963년과 현재는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직종과 질병, 정서적 피해 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장해의 의미

장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장해와 장애를 혼동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구하실 보험사의 후유장해평가기준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인지, AMA 기준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vs AMA — 적용 기준

모든 장해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유형 적용 기준
생명보험, 상해보험 AMA Guide (미국의사협회 장해평가지침)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후유장해 평가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원인이 어떤 보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한시장해

후유장해라 하면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식에는 한시장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압박골절을 입으신 경우, 치료 후에도 척추체에 영구적 변형이 남습니다. 그 변형이 척추 각도에 영향을 주어 후유증을 야기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기형 각 측정으로 영구장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에서는 영구적 변형임에도 한시적 장해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보상에서 크게 불리해지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장해 측정에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점이 보험사의 기준과 동떨어지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객관성이 없으면 환자분이 손해를 입으시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혼자 감당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해 평가부터 보험금 청구, 분쟁 대응까지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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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가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치료 효과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증상 고정' 시점에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받으면 장해 등급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질환(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줄이려 하므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후유장해 보험금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또는 AMA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에 따라 장해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의 후유장해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장해 등급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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