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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요추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Dexterhan
요추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추압박골절이란

요추는 척추 관절 중 허리 부분입니다. 경추, 흉추와 비교하면 뼈의 크기가 크고 두껍습니다.

요추압박골절은 교통사고, 낙상 사고 등 외부 힘이 척추체에 가해져 찌그러지듯 골절된 형태를 말합니다. 골밀도가 낮은 노인이나 골다공증 환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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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법

골절 상태와 환자 나이 등을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원칙은 보존적 치료입니다. 골절 형태가 나쁘면 척추 성형술, 즉 수술적 치료를 진행합니다.

압박골절의 특성상 척추체 높이가 낮아집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척추 측만증, 후만증, 전만증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진단 주수 8주를 기준으로, 환자의 회복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3개월이면 기본적인 골유합이 완료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 지급 요건을 갖추시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거나, 교통사고로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 평가 시점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치료 종료 날짜가 아니라 사고일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치료로 상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평가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제대로 보상받으시려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치의나 보험사 의료자문 병원을 통해 장해를 평가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장해를 낮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 측정에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 선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하나로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청구 전 점검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요추압박골절은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상입니다. 통증과 불편함 속에서 보험 문제까지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구 전 상담을 통해 분쟁 위험을 미리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현재 상태에 맞는 보상 방향을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 후 자유롭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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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철기
글쓴이 소개

김철기 손해사정사

보험사 10년 근무 경력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내부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피보험자 편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치료 효과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증상 고정' 시점에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받으면 장해 등급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질환(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줄이려 하므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후유장해 보험금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또는 AMA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에 따라 장해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의 후유장해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장해 등급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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