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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Dexterhan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철기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골절 사실 자체만으로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진단명입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낙상, 추락 등 일상생활 중 사고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면책(보험금 거절)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란?

척추는 경추(목), 흉추(등), 요추(허리), 천추(꼬리뼈)로 구성됩니다. 압박골절이란 척추 추체(몸통뼈)가 외부의 힘에 의해 눌려서 주저앉는 형태로 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 뒤쪽으로 중추신경 다발이 지나가기 때문에, 골절의 형태에 따라 신경 손상까지 동반될 수 있는 심각한 부상입니다. 방출성 골절 등 불안정성 골절인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안정성 압박골절은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안정)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 기능 장해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에 따라 장해 등급과 지급률이 결정되며,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장해평가 기준: 맥브라이드 vs AMA

척추 압박골절의 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기준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평가하며,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이 상실률을 기반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여 합의금에 반영합니다.

예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약 32% 내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전문센터)

AMA(미국의사협회) 기준 — 개인보험(생명·손해보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AMA 기준에 따른 신체의 결손 정도로 평가합니다. 관절 운동범위(ROM)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예시: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기형 변형이 남는 경우, AMA 기준 통합약관상 장해 지급률 15%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2025년 기준 후유장해 인정 조건 (뱅크샐러드)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 진단서가 아니라, 후유장해를 입증할 수 있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골절 부위, 기형 변형의 정도(기형각 측정),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2: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에 주의하세요

보험사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직후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압박골절의 후유증은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골유합이 완료되고 최종적인 기형 변형이 확정된 이후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기왕증(골다공증 등)과 기여도 문제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보험사에서 골다공증 등 기왕증을 이유로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 약관에 기여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이 없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4: 가입된 모든 보험을 확인하세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 모두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에 상실수익액으로 반영
  •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 특약)

특히 개인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청구 흐름

교통사고/사고 발생
  ↓
병원 진단 (압박골절 확인)
  ↓
치료 진행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
  ↓
치료 종결 (골유합 완료, 최소 6개월)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정형외과/재활의학과)
  ↓
보험금 청구 (자동차보험 + 개인보험)
  ↓
보험사 심사 (의료자문, 현장조사 가능)
  ↓
보험금 지급 또는 분쟁조정

보험사에서 거절하거나 삭감한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제기: 보험사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3. 소송: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손해사정사 위임: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적정 보험금을 산정받고 보험사와 교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손해사정사 김철기
보험분쟁조정센터 | 1800-9432

자주 묻는 질문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치료 효과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증상 고정' 시점에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받으면 장해 등급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질환(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줄이려 하므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후유장해 보험금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또는 AMA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에 따라 장해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의 후유장해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장해 등급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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