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부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구분을 모르시면 합의금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건의 전형적 패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이는 사고. 머리 충격으로 중환자실 입원. 의식불명 후 회복. 3개월 입원 치료 후 퇴원. 이후 정신과 치료, 인지능력 저하 등 후유증 발생.
이런 유형의 사건이 제게도 자주 접수됩니다.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이 겪으시는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형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보험금을 적게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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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형사합의금 기준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 당 50만 원 전후가 기준입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배상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보장 한도 내에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는 경우 형사합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민사합의금에서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중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실무에서 이 실수가 반복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같은 실수를 겪으시지 않도록,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진행하십시오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시다면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뒤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합의금 산정에 있어 쌍방 의견이 충돌할 요소가 많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기여도, 과실 비율 등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복잡한 부분은 혼자 감당하시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구분 | 내용 |
|---|---|
| 사고 유형 | 12대 중과실 (형사처분 대상) |
| 합의 순서 | 형사합의 → 민사합의 |
| 형사합의금 기준 | 진단 주수 당 약 50만 원 (변동 가능) |
| 필수 서류 | 채권양도통지서 |
| 민사합의 시점 | 충분한 치료 완료 후 |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절차와 합의금 산정에 대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