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합의금, 보험분쟁조정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으신 분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 속에 계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의금까지 직접 챙기셔야 한다면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법적 책임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배상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의거하면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 후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형사합의금은 3천만 원 내외입니다. 가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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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낙하 방지 조치 미이행
이 항목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기준의 차이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체감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사는 자체 기준으로 금액을 낮추려 합니다. 반면 법원 기준은 보다 객관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보험사 제안에 합의하시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철저한 금액 비교를 거쳐 산정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위임의 필요성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합의와 가해자와 직접 진행하는 형사합의를 모두 위임하시면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합의하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적정 금액을 받지 못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됩니다. 슬픔 속에서 혼자 감당하시기 버거운 영역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문 손해사정사가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가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